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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인터넷 주소 19일부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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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인터넷 주소 19일부터 사용

오는 19일부터 인터넷 주소를 '한글.kr'과 같이 한글로 쓸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7일 인터넷 주소에 한글을 사용하는 '한글도메인 시행계획'을  확정해 오는 19일부터 국내 인터넷 주소 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를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한글 인터넷 주소는 인터넷 주소에 각국의 다양한 문자를 이용하게 하는 인터넷 국제표준방식을 한국 국가코드인 'kr'에 적용한 것으로 기존의  3단계 영문도메인과 달리 '정보통신부.kr'식으로 2단계로 표기된다.

인터넷 접속은 그간 영문 주소로만 가능했으나 이제 인터넷 주소에 한글을 쓰게 됨으로써 영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손쉽게 쓸 수 있고 한글을 이용한  다양하고 명확한 표현이 가능해져 인터넷 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일부 민간업체들이 한글 인터넷 주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이는 인터넷 표준 주소체계와 무관한 것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하거나 접속장소 등에  따라  제대로 접속이 안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그러나 이 한글 인터넷 주소는 영어 이외의 8비트 체계로 된 다국어를 이용자의 PC에서 영어와 같은 7비트 체계로 전환해 주소를 찾는 국제표준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 웹브라우저나 메일 프로그램이 아직 국제표준을  지원하지 않아 한글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 등지에서 별도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한다.

정통부와 KRNIC는 한글도메인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도메인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명과 이미 공인된 상표.상호명을 우선 등록하게 하고 점차 등록범위를 확대해 악의적인 도메인 선점행위인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을 막을 방침이다.

우선 오는 19일부터 6주간은 공공기관명.상표.상호명 신청만 가능하고 이후 2주간은 주민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 1장 당 1개의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선접수.선처리 원칙에 따라 등록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같은 주소 이름이 중복신청되는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출처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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