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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 의 GPL에 관해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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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철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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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포탈서비스를 제공할려고 개발중입니다.

apache+php+mysql를 이용해서 개발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mysql를 찾다보니,  GPL에 대한 내용이 있더군요.

그래서 요즘에는 상용화 제품인 mysqlEnterprise 처럼 비GPL용을 돈주고 사야하는지

하는 의문이 생기더군요. 아래의 예2) 같은 내용을 보면

만일 php를 이용해서 mysql를  이용할 경우에 여기에 해당 되는지요?

 

그리고 FC6등에 보면 mysql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거나 레드핫 ES4 상용화

제품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요.

제가 GPL이든지 LGPL은 잘 몰라서 말이죠.

 

예1) 개발한 클로즈드 소스소프트웨어를 공개소프트웨어와 패키지화하여 제공하려는 경우

오픈소스 모듈,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또는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소프트웨어를 패키지로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 경우 적용가능한 라이센스는 클로즈드 소스제품이 이러한 다른 공개소프트웨어에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이 기관은 이러한 번들제품을 제약없이 재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인 위험요소를 완화하기 위하여 번들로 구성된 각 기술의 라이센스 조건을 숙독하여 신중하여 적용해야한다.

 

예2)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 모듈, 컴포넌트 또는 라이브러리가 링크되어 있는 경우

개발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재공급하려고 한다. 이때 재공급하는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든 클로즈드 소스든 상관없이 재공급하려는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 모듈, 컴포넌트 또는 라이브러리에 링크되어 있다.

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가장 예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예로서 기관은 소프트웨어가 링크되는 각 제품의 라이센스를 파악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만 한다. 만약 링크된 제품이 GPL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소스코드는 반드시 공개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링크된 제품이 LGPL 또는 BSD라이센스라면 소스코드는 제공될 필요가 없게 된다. 즉, 사용자에게 공개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클로즈드 소스버전 제품을 작성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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