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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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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



LGPL(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GPL보다 약한 수준의 GNU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LGPLv.2 이후 v.3가 발표되었다.

 

 

 

 

이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배포 시에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 없음 표시 및 LGPL에 의한 배포 사실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LGPL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한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만 LGPL 라이브러리에 응용프로그램을 링크시킬(StaticDynamic Linking 모두) 경우 해당 응용 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할 필요 없다(일반 상용 프로그램과의 링크 허용). 다만, 사용자가 라이브러리 수정 후 동일한 실행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Static Linking 시에는 응용프로그램의 Object Code를 제공해야 한다.

 

 

 

 

특허의 경우 GPL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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