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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v.3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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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v.3




GPL v2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는데, 새로운 용어, DRM, 소프트웨어 특허문제 등을 추가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GPL v3의 소스코드를 특정한 제품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그와 함께 배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스에 설치 정보를 함께 제고해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가 롬(ROM)에 설치된 경우처럼,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나 여타 제3자도 수정된 코드를 제품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DRM과 관련하여 각국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특허와 관련해서 원래의 소스코드를 개선하여 배포한 기여자의 경우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차별적이고 특허 사용료가 없다는 내용의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허와 관련해서 라이선시 등으로부터 특허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날에 특허소송을 제기한 라이선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종료된다.



Apache 라이선스 2.0 AGPL(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v3와 호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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