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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v23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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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v.2



GPL(GNU General Public License) v2GNU의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에 적용되는 라이선스로써, 현재 가장 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채택하고 있는 라이선스이다.

 

 

 

 

이것의 의무사항들이 다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비해 엄격한 편이다.

 

 

 

 

GPL v2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링크(정적 링크와 동적 링크 모두) 시키는 경우 GPL에 의해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한다.

목적 코드 또는 실행가능한 형태로 GPL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소스코드 그 자체를 함께 배포하거나 또는 소스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자신의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GPL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없으며, 3자의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가 GPL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하여 특허 사용료를 받지 않을 때에만 그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하는 것이 가능하다.

 

 

 

 

 

GPL v2의 경우 GPL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개발자가 개발중인 프로그램 코드에 삽입하거나 링크시켜 이를 배포하는 경우 개발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원본 프로그램과 별개의 독립된 프로그램은 GPL 2.0 2조 후단에 따라 GPL 프로그램과 단순히 동일한 매체에 저장하여 배포하는 경우 GPL 2.0이 아닌 다른 라이선스 조건에 의해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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